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환경공단을 설립 및 운영하여 환경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2-07-19>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업소 또는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공단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본금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8> ②공단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8>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01-18>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정수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2. 비상임이사의 정수와 자격요건은 공단의 업무와 관계된 실ㆍ국장,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 공인회계사ㆍ교수 등 관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8>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01-18]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01-18]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공단의 상임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01-18> ④ <삭제 2010-01-18> ⑤ <삭제 2010-01-18>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