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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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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제3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능유지,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자단체 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자 2. 손괴·변형시설의 위치와 시설명칭 3. 손괴·변형의 원인과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와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③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

제11조 유지·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와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군수·구청장은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과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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