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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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3.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 다.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등” 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7.14.>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7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자금 확보계획
제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21.>
제9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