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강북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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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과장(담당관, 동장, 단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주무관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이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의 구분에 따라서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7.19.> ② 삭제<2023.3.31.>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협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행정실명제 시행에 따라 결재 시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각종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명, 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