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25.>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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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4.25.>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및 자문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관할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되, 구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③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령, 장애, 인종, 경제적 지위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