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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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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개정 2009.2.5, 2023.9.1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98.5.30>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된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2.5., 2015.12.31., 2023.9.1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23.9.18.> 3. "건설폐기물"이란 토목ㆍ건설공사(철거ㆍ보수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09.9.18., 2023.9.18.> 4. "대형폐기물"이란 품명을 구별할 수 있는 가구,

제3조 폐기물의 감량화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2023.9.18.>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조전면개정 98.5.30, 2000.11.22〉

제4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동래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하는 중점 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ㆍ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한다.<개정 2015.12.31.>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ㆍ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전면개정 98.5.30, 2000.11.23., 2015.12.31.>

제5조 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제5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5.30, 99.12.28., 2015.12.3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 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항 신설 98.5.30><개정 2015.12.3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00.11.22〉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1>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제4호에 의한 대형폐기물<개정 98.5.30>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만,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5.30, 2008.3.17, 2023.9.18.> 5. <삭제 2008.3.17>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개정 2015.12.31.> 7.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소량건설폐기물전용봉투 사용 가능) <신설 2009.9.18.><개정 2015.12.31.> 8.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신설 2015.12.31.>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5.30> ③ 제1항제4호에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본조개정 2009.9.18.>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신설 2009.9.18.>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신설 2020.7.10.>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신설 2020.7.10.>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1. 건설폐기물 수집·

제6조의4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6조의4(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개정 2009.9.18.>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7.1><개정 2015.12.31., 2023.9.18.>

제6조의5 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제6조의5(가정 내 발생하는 폐의약품의 처리) <본조신설 2015.12.31.> 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한다.<개정 2023.9.18.> ②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1회 이상 수집하여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충분한 보관장소가 확보된 경우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의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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