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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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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06.3.27. 2007.12.31., 2015.2.13., 2022.4.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3.> 1."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6.3.27, 2007.12.31> 2."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02.7.8〉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이하"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3.27>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자치회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3.27, 2007.12.31., 2015.2.13.> ②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한다. <개정 2002.7.8〉<개정 2006.3.27, 2007.12.3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7.8, 2007.12.31〉 1.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개정 2002.7.8〉 2.지역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개정 2002.7.8〉 3.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신설 2002.7.8〉 4.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개정 2002.7.8〉 5.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개정 2002.7.8〉 6.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개정 2002.7.8〉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3.27., 2015.2.1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신설2002.7.8.> <개정 2015.2.1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3.27, 2007.12.31., 2009.5.8.>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2002.7.8〉<개정2006.3.27> ③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2007.12.31., 2015.2.13.> ④구청장은 동 자치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2002.7.8, 2007.12.31, 2009.5.8., 2015.2.13.>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3.27, 2007.12.31>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2.7.8, 2007.12.31〉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2.7.8〉<개정 2015.2.13.>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02.7.8, 2006.3.27, 2007.12.31, 2009.5.8., 2015.2.13.> ⑤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5.8.>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2.7.8, 2007.12.31〉 ②제1항중“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신설2002.7.8, 2007.12.31〉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신설2002.7.8〉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2002.7.8〉 ⑤구청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신설 2002.7.8〉<개정 2015.2.13.> ⑥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2002.7.8, 2007.12.31〉 ②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2.7.8., 2015.2.13.〉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2002.7.8〉 ⑤동장은 자치회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2002.7.8, 개정 2006.3.27, 2007.12.31>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2.31> ③〈삭제20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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