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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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사 내 주요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안전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별관을 포함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에 부속된 시설, 건물, 토지를 포함한다. 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청사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 공용 공간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부서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③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상황 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방호대원) 청사방호인력은 원칙적으로 청원경찰과 청사방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청사 소속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방호대원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