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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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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2002.7.8. 2016.11.15.〉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보조금 3.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6.11.15.>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개정 2016.11.15.>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개정 2016.11.15.>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1.15.>

제2조의2

제2조의2삭 제 <2021.3.15.>

제3조 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삭제 2002.7.8>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89.8.9, 94.5.4, 98.12.23, 2002.7.8, 2006.6.26., 2016.11.15., 2021.3.15.> ②〈삭제 2002.7.8〉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6조 수입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4.5.4 2002.7.8>

제7조 지출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공단으로 부터 통보받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②"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된 대지급금 내역을 점검하여 의료급여 기관에 지급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7.8. 2016.11.15.〉

제8조 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삭제 2002.7.8〉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4.25.>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1.15.>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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