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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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ㆍ양도 및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8.1.>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1.10.22.>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8.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8.1., 개정 2023.11.1., 2025.4.25.>
제8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개정 2023.11.1.>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개정 2023.11.1.> 3.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ㆍ수용비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문화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환경위생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8.8.1., 2026.10.6.>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8.8.1.>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8.8.1.>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계장 <개정 2018.8.1.>
제12조 삭제 <20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