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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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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서산시립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산시립도서관 : 서산시 부춘공원2로 26(읍내동) <개정 2016. 7. 8.> 2. 서산시립대산도서관 : 서산시 대산읍 대산1로 78-22 <개정 2016. 7. 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25.> 1.“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3.“열람자”란 도서 등 도서관 자료를 열람 이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출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4.“시설사용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간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면 1매당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B5, A4용지 : 30원 2. B4, A3용지 : 40원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관외 대출

제7조(관외 대출) 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관외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도서회원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

제8조(변상) 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자료

제1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사람은 제12조의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에서 간직한 자료와 같게 취급·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자에게 도서에 상응하는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자료의 교환 등

제11조(자료의 교환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민 독서 진흥을 위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 중 파손 또는 오염이 적고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신설 2025. 4. 25.> 1. 본청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직영 관리시설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2. 주민이 다수 모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대표가 희망하는 경우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나. 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 시설 다. 대

제12조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2조(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서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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