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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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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2. 3. 11., 2024. 1. 12.>

제2조 자문위원회 구성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 12.>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2. 3. 11., 2023. 12. 29., 2024. 1. 12.> 1. 당연직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원장,총무팀장,교육학예실장,공연기획실장, 창극단 예술감독, 관현악단 예술감독, 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재직중인 사람 등 2. 위촉위원은 국악계 2인,학계 2인,문화예술계 2인,언론계 1인 등 국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 12.> 1. 국악원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2. 중요 시책의 결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④

제3조 자문위원의 직무 등

제3조(자문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운영팀장이 된다. <개정 2017. 3. 31, 2021. 7. 9.>

제4조 자문위원회 회의 등

제4조(자문위원회 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긴급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 7. 9., 2022. 3. 11.>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2. 26., 2023. 12. 29.>

제5조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 예술감독(이하 “각 실장ㆍ예술감독”이라 한다)과 상임단원(이하 "단원"이라한다)의 신규채용시 전형위원회 구성은 서류전형 10인 이내, 실기 및 면접 전형은 20인 이내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3 .30, 2018. 6. 8., 2023. 12. 29.>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총무팀장, 운영팀장 및 각 실장ㆍ예술감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 7. 9., 2023. 12. 29.>

제5조의2 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전형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전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채용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배우자였던 자가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신규채용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신규채용 대상자를 제자로 삼고 가르쳤거나 가르치고 있는 경우 ② 신규채용 대상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4. 12. 26]

제6조 단원의 종류 및 정원, 자격기준

제6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자격기준) ① 각 실·단에 두는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실·단에 두는 단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단원 및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각 실ㆍ단의 직책별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2. 26>

제7조 단원의 정년 및 임기

제7조(단원의 정년 및 임기) ①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서삭제 2017. 3. 31> ② 예술감독 및 교육학예실장, 공연기획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제1항의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14. 12. 26, 2022. 3. 11., 2023. 12. 29.>

제8조 국악교육

제8조(국악교육)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초급과정 6월,중급과정 1년,고급과정 3년으로 한다. ② 각 과정별 연수생 선발은 초급과정은 면접으로,중급과정은 초급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담당교수가 추천한 사람으로,고급과정은 중급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고급과정에 상응하는 실력을 인증(수상 등) 받았거나, 담당교수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연수생의 수업은 주당 5일,1일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④ 원장은 단기·특별반을 운영하여 도민에 대한 국악예술 서비스를 다양화 할 수 있다. ⑤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선발과정을 거쳐 편입 수강을 받을 수 있다. ⑥ 원장은 국악교육과정 중 고급과정을 성실히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⑦ 연수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강료

제9조(수강료) ①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수강료는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21. 7. 9., 2024. 1. 12.> 1. 교육원가의 현저한 증가요인 발생 2. 교육의 질적 향상과 원생 교육의식 고취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31> 1.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자(입상 후 1년 이내)<개정 2021. 7. 9.> 2. 국악교육을 신청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초급과정을 신청한 사람<개정 2021. 7. 9.> 3. 삭제 <2019. 12. 31> 4. 제36조에 따라 표창을 수상한 사람 <개정 2014. 12. 26, 2019. 12. 31> 5. 청소년,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65세 이상인 사람과 도가 정한 혜택 수여자 <신설 2019. 12. 31> ③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료 반환신청서

제10조 신규채용 응시 등

제10조(신규채용 응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각 실장ㆍ예술감독과 단원 공개경쟁신규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비롯하여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8. 3. 30, 2018. 6. 8., 2023. 12. 29.> ② 응시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행 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상당의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2.>

제11조 단원의 임무 등

제11조(단원의 임무 등) ① 단원은 국악예술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악 기·예능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단원은 원장의 직무명령에 복종하고 각각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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