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대관허가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대관허가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1. 대관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관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3. 대관자 준수사항(별지 제2-1호서식) 4.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 5. 대관허가변경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6. 대관허가변경신청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7. 대관료 반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8. 대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9.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
제3조(대관료 감면범위)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 1.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포함) 또는 기념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3.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활동이나 기타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등 : 반액감면
제4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구입절차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매도신청) ①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유물사진 2매 3. 개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1부 5.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자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유물기증) ①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방법을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유물위탁) ①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에 유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위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또는 통보는 제9조1항의 방법에 의한다. ②도지사는 위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③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유물 위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등으로 위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위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유물출납) 유물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대장) ①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