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원가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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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원가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24 .1. 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원가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원가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자치도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나. 전북자치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전북자치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라. 전북자치도 지방공기업 마.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사. 시·군(구청 포함)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군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제3조 (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ㆍ출연기관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전북자치도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전북자치도에서 원가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인 도비 보조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2025. 4. 25.>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2.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제4조 (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3. 4., 2016. 3. 4., 2023. 6. 16., 2024. 1. 1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전북자치도에서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 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원가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다.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상품권, 유류, 종량재 봉투, 예술품 등 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제6조 (심사실시)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③원가심사 대상업무중 원가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2일(공휴일ㆍ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원가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 구성 등)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원가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17. 1. 2., 2023. 6. 16., 2024. 1. 12., 2024. 6. 14.> 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 3. 토목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사람 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6. 14.>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4]
제9조 (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 10. 1>
제10조 (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운용 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원가심사업무처리편람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