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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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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16, 2021.12.13.>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개정 2007.07.16> ② 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08.02.26>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2.23.> ⑥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2.23.>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7.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성남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성남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여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 보고한다. <개정 2008.02.26>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심사요구와 회부

제5조(윤리심사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윤리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 부한다. ③ 의원이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95조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윤리심사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07.16., 2021.12.13.>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서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제6조(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등) ①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의 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 회의 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날 또는 윤리심사 요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심사대상 의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그 심사대상 의원이 있을 경우에는 차회 의회의 집회 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5조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24.10.23.>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4.10.23., 2025.4.2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0.23.>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0.23.>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

제8조 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 한 사항은 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0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10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 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심사대상의원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1조 의사

제11조(의사) 윤리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2.13.>

제12조 심문

제12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위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의장을 경유 하여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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