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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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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천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제4조(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 활용 인재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드론 활용의 촉진

제7조(드론 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 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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