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게재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24.]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3.11.24.>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24.>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2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