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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생활습관을 확립하고 자립심ㆍ자제력ㆍ판단력ㆍ사회성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부모교육 내용

제5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부모교육을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 이해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수행 방법 4. 자녀의 인성 함양 및 공동체 의식 증진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6. 그 밖에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6조 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부모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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