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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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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2.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3. “동물보호센터”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3.> <호번호 개정 2025. 4. 22.>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 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호번호 개정 2023.6.23., 2025. 4. 22.>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호번호 개정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4. 12.>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천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해 과천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22.>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3. 2025. 4. 22.>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4. 22.>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6. 23.> 3.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개정 2023. 6. 23.> 5. 그 밖에 동물보호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22.]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4. 22.>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4. 22.>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2025. 4. 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4. 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 4. 2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10조 동물의 등록 등

제10조(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안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안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처리기한은 등록 신청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3.> ④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23.>

제11조 등록대행자 관리

제11조(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정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2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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