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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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의 수립)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대상은 세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서로 다른 개별 소유자가 소유한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7년이 경과한 시설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와 그 도로의 부속 시설 및 보안등 시설 관리 2. 단지 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전유부분 시설 제외) 3.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4.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놀이터, 공동화장실, 경로당, 퍼걸러,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유지·보수 5. 노후 급수관 교체 및 세척·갱생공사 지원(전유부분 시설 제외) 6. 입주자대표회
제5조(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지원) 시장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주택 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등) ① 제4조제1항의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2.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은 제외한다. 1. 10인 이상의 입주자등으로 구성할 것 2. 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해 구성한 단체일 것 3.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을 것
제7조(보조금 지원 특례)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중 제4조제2항제17호·제18호 및 제5조, 제6조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경과연수, 담보책임기간 및 제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없는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입주자대표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지원 대상 결정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7호·제18호 및 제5조에 해당하는 보조금 신청은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심의기준: 별표 2 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기준: 별표 3 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결과에 따라 차순위 단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신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착수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회당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급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착수되거나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착수 시에는 보조금의 일부만 지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