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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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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과천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현황관리

제6조(현황관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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