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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회의규칙

단양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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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74조·제77조·제83조·제97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의 일반원칙

제2조(회의의 일반원칙)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 임시회 집회공고

제4조(임시회 집회공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 개의

제5조(개의) 본회의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회의에 관한 선포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 원격 출석

제7조(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의원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휴회 등

제8조(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9조 산회 등

제9조(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제12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2.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3.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4. 선결 동의 5.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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