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74조·제77조·제83조·제97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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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74조·제77조·제83조·제97조·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단양군의회의 회의진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일반원칙)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4조(임시회 집회공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분의 1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면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제5조(개의) 본회의 개의시간은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개의시간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7조(원격 출석)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의장은 해당 의원을 원격 출석(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휴회 등)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9조(산회 등)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거나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는 등 필요한 경우 산회를 선포한다. ② 의회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지역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1조(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나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개의일시 변경에 관한 건 2. 의원의 청가나 조의에 관한 건 3.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 4. 선결 동의 5. 그 밖에 경미한 안건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의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