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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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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 (관리책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2·28, 2015.12.21, 2020.5.25>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2.21.,2020.5.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신설 2015.12.21., 2020.5.25> ④ 위원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7.7.13, 2020.5.25., 2021.7.12., 2024.04.1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

제4조의2 수 당

제4조의2(수 당)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서면회의시는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5.12.21.>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 제<2009·12·28>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8>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2017.7.13>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12.21, 2017.7.13>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 및 처분<개정 2009·12·28, 2015.12.21>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5천만원이하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12.21., 2020.5.25.> 4. <삭제 2020.5.25.>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과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1. 행정재산 가. 공용재산 나. 공공용재산 다. 보존재산 라. 기업용재산 2. 일반재산

제7조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7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등) <개정 2022.12.19.> ①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2022.12.19.>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7.7.1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12·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9·12·28>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수입(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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