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대의기관인 단양군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양군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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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민의 대의기관인 단양군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단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 전체의 대표로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회의 총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 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7조(회기)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제9조(임시회의 소집)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 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안의 제출과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12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단양군의회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