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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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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1.“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시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2.21.> 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2.21.> 3.“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15.12.2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1.> 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 <개정 2015.12.21.> 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개정 2015.12.21.>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8. <삭제 2015.12.21.> 9. <삭제 2015.12.21.> 10. <삭제 2015.12.21.> 11. <삭제 2015.12.21.> 12. <삭제 2015.12.21.> 13. <삭제 2015.12.21.> ② 시장은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법인

제5조 생업지원

제5조(생업지원) 시의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1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제6조(평생교육 강좌 개설운영)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지역의 사회복지회관의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품 우선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9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제9조의2(참여자 보호 안전교육 실시 등) ① 시장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참여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1. 사업 추진 수행기관 심폐소생술 등 응급대응 교육 추진 2. 참여자 활동ㆍ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 3. 중대산업재해 예방 의무이행 정기점검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노일일자리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대응 교육 추진 결과를 사업시행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 및 예산지원 등

제11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시장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제목변경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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