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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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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수임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처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임받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3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 제 <2024.8.23.>

제4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12.9., 2022.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2022.12.29.> ③ 위원은 재산관리 담당 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과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삭 제 <2022.12.2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제4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작성 및 공개)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8.> ②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신설 2020.12.18., 2022.12.29.> [제목개정 2020.12.18.]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를 할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재산이 흩어져 있어 관리가 비능률적인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

제10조 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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