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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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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6.> [전문개정 2013.1.11]

제2조 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상의 세대수로 건설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임대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2017.12.27.>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7.7.12., 2024.6.21.,2025.4.29.> 1.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제4조제17호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4조제1항제27호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9., 2022.12.29.,2025.4.29.>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도로 보수 2. 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 중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주민 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3.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유지보수. 다만, 전기요금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1, 2021.6.11.> 4. 공동주택단지의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하수도 시설 보수 <개정 2021.6.11.> 5. 공동주택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7.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8. 제3조제5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공동공공시설, 주민 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개정 2021.6.11.> 9.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교체 <신설 2010.12.31,개정 2015.12.29> 10.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및 폐기물통 설치·교체·보수 <신설 2013.1.11> <개정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 관리단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제5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등의 사전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반장 : 주택업무 담당과장 2. 구성원 :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 도로, 상·하수도, 노인정, 어린이놀이시설, 장애인편의시설, CCTV 등 소관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업무담당자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본조신설 2013.1.11]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70,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24.6.21.>

제6조의2 정산보고

제6조의2(정산보고)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6.11.> 1. 보조사업 추진실적 2.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내용 3. 보조사업비 지출증빙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사업비 지출의 적정 여부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1]

제7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6.11.>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시장, 공동주택업무담당국장 및 과장, 도로업무담당과장, 노인업무담당과장, 공원녹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시의원 1명과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3.8>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6.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6.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담당자가 된다. [제6항에서 이동 <2021.6.11.>]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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