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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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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2>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08.12.22> 1. 기존규제의 정비 2. 규제의 등록·공표<개정 2008.12.22> 3. 규제의 신설·강화 4.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규제정비계획의 조정 5.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반영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8.12.22>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22, 2025.4.1.>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천안시 각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2008.12.22, 2017.4.10, 2018.7.23., 2025.4.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법조인, 교수, 기업인, 사회ㆍ경제관련 단체 임원 등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8.12.22>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8.12.22>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12.2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서장을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12.22>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실비보상 등

제8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2, 2020. 6. 22.>

제9조 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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