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ㆍ확산하고자 시행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지구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라 명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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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랑정신의 발상지 청도군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랑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갈 시대정신을 널리 보급ㆍ확산하고자 시행한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사업 지구를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라 명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이하 “신화랑풍류마을”이라 한다)은 청도군 운문면 신화랑길 1 일원에 둔다.<개정, 2023. 9. 26., 2024. 11. 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9.26.> 1. “시설”이란 화랑정신발상지기념관, 화랑오계관, 화랑촌(콘도, 카라반), 국궁장, 오토캠핑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신화랑풍류마을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화랑촌(콘도, 카라반), 오토캠핑장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군인”이란 「군인사법」제7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7. “단체”란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동일한 목적으로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8.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청도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9. “입장료”란 신화랑풍류마을에 입장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신화랑풍류마을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정신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활동 2. 시설 관리 및 운영 3. 화랑정신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휴양ㆍ판매ㆍ교육 활동 4. 그 밖에 화랑정신의 계승·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신화랑풍류마을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신화랑풍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신화랑풍류마을의 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 신화랑풍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화랑정신의 계승ㆍ발전 및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 전반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매년 1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신화랑풍류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