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 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