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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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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및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환경계획의 수립

제7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 수질, 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국가·대구광역시·군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제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그 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제10조(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군민참여 등

제11조(군민참여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교육ㆍ홍보

제12조(환경교육ㆍ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 및 자료의 제작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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