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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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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0.>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내 자원연계,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4. 30.>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의 추천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삭제 <2025. 4. 30.> 삭제 <2025. 4. 30.>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4조 협의체 기구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25. 4. 30.>

제5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4. 30.>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ㆍ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5.20., 2025. 4. 3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 <개정 2025. 4. 30.>

제5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대표협의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관련 분야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과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④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4. 30.]

제6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해당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삭제 <2023. 12. 20.>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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