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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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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등 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2. 13.)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개정 2024. 2. 13.) 5. “보호조치”란 유기등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

제3조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4. 2. 13.)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③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4일 이내에 동물등록증을 신청한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5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개정 2024. 2. 13.)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4.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받을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등 동물 발생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6조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규칙 제20조 별표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7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 긴급보호동물 또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등 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제8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16조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한 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 그 보호자가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 없이 무단으로 보호ㆍ관리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 동물보호 및 관리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등 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등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사람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가 진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등 동물의 건강 등 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제10조 동물의 반환 등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등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등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등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13.) ⑤ 법 제45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13.)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개정 2024. 2. 1

제11조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먼저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③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이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 2. 13.)

제12조 소요경비의 징수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유기등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든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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