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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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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1. 7, 2000. 12. 11, 2018. 7. 20., 2025. 4. 30.)

제2조 삭제 1999. 1. 7

제2조 (삭제 1999. 1. 7)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보건지소”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소로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건진료소”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군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건소 등”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4. 28.)

제3조 삭제 1999. 1. 7

제3조 (삭제 1999. 1. 7)

제4조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제4조(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① 보건소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신설 2000. 12. 11., 개정 2023. 4. 28.) ②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신설 2000. 12. 11) ③ 보건지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2024. 10. 30.) ④ 삭제 (1999. 1. 7) (제목개정 2024. 10. 30.)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진료비 징수 등

제6조(진료비 징수 등)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4. 10. 30.

제7조(삭제 2024. 10. 30.)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단, 국민건강보험급여 제외 환자에 대하여는 1회 방문 당 진료비와 수수료의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징수한다.

제9조 약가

제9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 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5. 20, 2018. 12. 31., 2023. 4. 28.)

제10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5. 20,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제11조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11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① 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10. 30.) (전문개정 2018. 12. 31.)(제목개정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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