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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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는 별표 1의 선서문과 별표 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때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고 유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사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