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2.1.5.>
안산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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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1., 2022.1.5.>
제2조(하부의 조직) 행정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6.1.11.>
제3조(확정기준)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반은 1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단지·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6.1.11.>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7.28, 2001.11.29, 2002.03.15, 2003.2.28, 2003.11.17, 2004.06.17, 2005.01.05>
제5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1.11.29, 2011.9.21> ②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애향심, 책임감,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96.6.18,2001.11.292005.1.5, 2011.9.21,2020.5.20.> 1. <삭제 2020.5.20.> 2. <삭제 2020.5.20.> 3. <삭제 2020.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은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해당 통이 공단지역인 경우에는 그 통이 속하는 동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을 위촉할 수 있고, 신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주민이 입주한 지 1년 미만인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통에서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5.20.〕 ④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의2(통ㆍ반장의 위촉 해제 및 재위촉의 제한)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통·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5.20.> 1. 임기 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거주지 이전을 포함한다)하였을 때 2.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 4.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통장의 의무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때 5. 통ㆍ반을 통합ㆍ분할 또는 폐지하거나 그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본호개정 2020.5.20.〕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자는 위촉 해제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반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0.5.20.> [본조개정 2016.1.11.]
제5조의3(통ㆍ반장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16.1.11.]
제5조의4< 삭제 2001.11.29>
제6조(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개정2005.1.5> 1. 주민지도 및 계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요망 사항 보고 3.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4.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5.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정 현장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등 복지업무 지원 <본호개정 2016.1.11.>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시ㆍ동의 행정업무 지원 〔본호신설 2020.5.20.〕
제7조(회의) ① 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통·반장은 해당 반의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1.11.]
제8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제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5.20.>
제9조(편의제공)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 2.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본조개정 20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