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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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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2조 우선적용

제2조(우선적용) 이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 위기가정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안산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삭제 2016.1.1.>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8.2., 2025. 4. 30.> [본항개정 2016.1.1.] ③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운영 기준·기간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개정 2016.1.1.] ④ 시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1.1.]

제6조 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5~6급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개정 2025. 4. 30.>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개정 2025. 4. 30.>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22.9.21., 2025. 4. 30.>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6.1.1.]

제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9.21.>

제9조 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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