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파주시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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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1.,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9. 2. 18., 2021. 1. 26.>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07. 11. 9., 2013. 5. 14., 2014. 4. 1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4. 18.>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 7. 21.,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2016. 3. 2., 2017. 5. 26., 2021. 1. 26.> 1. 근속승진임용이나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5.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7. 삭제 <2014. 4. 18.> 8. 삭제 <2013. 5. 1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본조 신설 2016. 3. 2.]
제4조 삭제 <2014. 4. 18.>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② 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4. 4. 18., 2019. 2. 18.>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나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7. 11. 9., 2009. 1. 9.,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9. 2. 18.>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2017. 5. 26., 2024. 1. 12.> 1.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이거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신설 1996. 7. 22.,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 2016. 3. 2., 2019. 2. 18.>
제8조(응시나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3.16, 2013. 5. 14., 2014. 4. 18., 2023. 5. 9.> 1. 삭제 <2023. 5. 9.> 2. 삭제 <2014. 4. 18.> [제목개정 2012. 3. 16.]
제9조 삭제 <2011. 1. 2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1., 2012. 3. 16., 2013. 5. 14.>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라 응시나이를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나이를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2. 3. 16., 2013. 5. 14.>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나이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3. 5. 14.>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6. 7. 21., 2012. 3. 16.,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