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지역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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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지역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2022.2.10.> 1. “시설”이란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하 ”건강관”이라 한다)”의 건물과 비품,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건강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삼약초 스파, 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라 하고,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0에 둔다.
제4조(기능) 건강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인삼, 약초 및 상품의 효능의 체험과 홍보 2. 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제공 3. 스파시설을 이용한 인삼, 약초 등 한방에 대한 체험및교육등 편의 제공 4. 군민의 보건, 복지증진 및 그 밖의 농산물 판매 기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기능
제5조(경영방법) ① 건강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군수로부터 그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건강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시설관리 및 용도) ① 건강관 내 판매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로 한다. ② 관리위탁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이용료) ① 건강관 내 체험관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② 건강관의 직접경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탁경영 시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개정 2015.4.15>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건강관의 운영 및 관리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건강관장을 둔다. ② 건강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전문계약직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의 시설관리 2. 건강관 운영의 지도·감독 3.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4. 결산 및 회계 관리 ③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건강관의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0조(보고 및 감사) ① 건강관장은 건강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이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건강관 시설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건강관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개정2022.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8.06., 2022.2.10.> 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인삼, 약초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강관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8.06., 2022.2.10.>
제12조(심사위원회 회의 및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08.06>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