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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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4. 12. 10.>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12. 10.>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12. 10.> 4.“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 5.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 6.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 7.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우수자원봉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6조(기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0.>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 2012.03.30.,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4.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개정 2024.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하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신설 2024. 12. 10.]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0.>
제12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1.23>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⑤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4.15> ⑥ 삭제<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