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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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제의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미래전략과제”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정책 과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2. 군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산군 미래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전략과제 종합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미래전략과제의 실시성과 평가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안된 미래전략과제의 심사 및 등급의 결정 4. 제12조제4항에 따른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 구성 5.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미래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25. 4. 3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미래전략과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2조(경진대회) ①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에 제출된 미래전략과제를 심사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하고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무원이 입상한 경우에는 국외벤치마킹 기회 제공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별도로 경진대회 심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