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금산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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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금산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금산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선임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7.5.15>, <개정 2025. 4. 30.>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ㆍ국 주무과장, 직속기관 소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7.5.15>,<개정 2010.7.29>,<개정2012.03.30.>,<개정 2019.06.28.>,<개정 2022. 12. 29.>,<개정 2024. 12. 10.>,<개정 2025. 4. 3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15.4.15>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 5. 이의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 7.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8. 동 간행물의 조정심의 9.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7.9.29] 11. [삭제 2007.5.15] 12. [삭제 1996.11.14 조례 제1382호] 13. [삭제 2007.5.15] 14. [삭제 1991.12.13 조례 제1228호] 15.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6.「국민체육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7.5.15> 17.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18. 직장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그 밖에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15> 19. 물가단속 및 불공정거래 단속사항 20. 가정의례실천화 조사 및 연구심의사항 2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4.15> 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여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2. 7. 4.>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