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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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용작물"이란「농업통계조사 규칙」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3. 약용작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약용작물의 생산자 조직 육성 및 활성화 방안 5.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기술지원 및 인력육성 방안 6. 약용작물 연구개발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생산 및 유통 등) ① 군수는 약용작물의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생산·저장·가공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3. 제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포장 지원 사업 4.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생산·제조·가공·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군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약용작물 관련 교육·체험 사업 4. 약용작물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5.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6.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 7. 그 밖에 군수가 약용작물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산 관리) ① 군수는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약용작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해 약용작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은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작물 육성 및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약용작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약용작물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