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산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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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산인삼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삼"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16.조례 제1429호)<개정 2015.4.15> 2. "인삼산업"이라 함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된 인삼의 재배·가공·유통사업 및 인삼진흥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인삼의 선양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산군의 출연금 2. [삭제 1998. 4.16.조례 제1429호]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등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인삼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 4.16, 2009.11.1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인삼진흥기금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과장과 인삼관련 단체 임직원 및 인삼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인삼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삭제 1998. 4.16.조례 제1429호)
제12조(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1. 인삼 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 사업 2. 연구 사업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3. 인삼 제품 개발과 생산 지원 사업 4.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 5.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 사업 6. 인삼 관계 전문 인력 육성 사업 7. 그 밖에 인삼 사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