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금산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2.3.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4조 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금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2.3.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도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원근거가 운영비의 경우는 법령에, 일반 사업비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5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최근 5년간 보조 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보조사업 지원 실적(건수, 금액)이 적은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사업대상 업종 종사자로서 신규 신청한 경우 2. 시설부지 등 사업기반이 마련된 경우 3. 자체부담 및 자금관리 능력이 우수한 경우 4. 사업관리 주체로서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 5. 주민소득 창출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의 성격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심사 항목으로 정하는 기준

제6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6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2.3.30.>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9.29>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30.>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 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제7조의2 분과위원회

제7조의2(분과위원회) <개정 2022.3.30.>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분과위원회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0.> ③ 기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삭제<2016.11.23> 3. 삭제<2022.3.30.>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3년 주기로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개정 2019.11.15.> 6. 삭제<2016.11.23> 7.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신설 2019.11.15.> 8.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신설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