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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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와 제27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 및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의 자료, 정보를 복사 또는 프린터 출력 및 회원증을 재발급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위치) 금산군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보유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및 평생학습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장려 5.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6. 다른 도서관대출반납서비스 책두레 업무 <개정 2015.4.15> 7.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업무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금산군 금산다락원장 <개정 2019.6.28., 2022. 12. 29.> 2.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15.4.15., 2023. 3. 20.> 3.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4.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④ 그 외 위원회 위원은 문화·교육·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2023. 3. 20.>
제9조 삭제 <2022. 7. 4.>
제10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1. 금산인삼고을도서관, 추부도서관 : 09:00~21:00(자료실 09:00~18:00) <개정 2015.8.17, 2016.3.15> 2. 금산기적의도서관, 진산도서관, 작은도서관 : 09:00~18:00 <개정 2016.3.15>
제11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법정공휴일 및 매주 일요일로 한다.<개정 2016.3.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을 조정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8.17>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4.15> 2. 술을 마시거나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직원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