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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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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금산군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하여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금산군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아동ㆍ여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예방교육과 홍보 3.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아동ㆍ여성의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군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ㆍ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군 소재 공공기관과 민간참여 및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금산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 조례에서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목적

제6조(목적)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망 구축 2.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 및 정보교류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안전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협력체계 구축 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나.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2. 위기 또는 피해 아동ㆍ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위기관리 가. 긴급개입 구조 나.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다.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개정 2017.9.29>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가.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나. 제1호에 따른 안전지표관리 4. 제2호 및 제3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연구 및 조사 가. 보호방안 연구 나. 위험요인과 특성 조사 다. 피해 및 가해 실태 조사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지역연대는 그 효율적 기능 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ㆍ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청소년상담 지원 시설 3. 아동 및 가족 지원 시설 4.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5. 학계전문가 6. 지역의 연령ㆍ직업ㆍ학력 등에서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주민 7.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8.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10. 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7.9.29> 11. 가족정책과장<개정 2019.6.28., 2022. 12. 29., 2023. 3. 20.>,<개정 2025. 4. 30.> 12.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참여기관 및 시설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의 지역연대 관련 업무 5. 제16조에 따른 사례관리팀의 회부 사안 6. 시행계획 관련 사안 7.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운영위원장

제11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지역연대 및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 및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운영위원의 임기

제12조(운영위원의 임기) 위촉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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