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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정보화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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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및 「전자정부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 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 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 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 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정보화마을”이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보화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12.15.> 6.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추진의 기본원칙)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충청남도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개정 2025. 4. 30.>

제5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매년 금산군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산군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6조 정보화위원회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역할을 위임하며 운영은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정보화책임관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 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행정정보의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0.>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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