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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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성병영향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17.>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금산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과장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