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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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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산군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것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 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 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것을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그 등록사항이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4.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6.28.> ②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1. 회의 및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척ㆍ기피 등

제8조(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1.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의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7. 4.>

제11조 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산군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군수가 임명하는 민원지적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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